해킹, 악성 프로그램, 법원 판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제 71조
- 1항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영
-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 23조의 5 제 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/ 처리한 자
- 제 23조의 5 제 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
- 제 48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- 제 48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자
- 제 48조 제 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, 유포한 자
- 제 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, 도용 또는 누설한 자
- 2항. 제 1항 제 11호릐 미수범은 처벌한다.
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사례
- 과거 직무상 알게된 아이디,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퇴직 후에도 사이트 접속한 경우
-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, 패스워드로 이용자 승낙 없이 접속한 경우
정당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사례
- 동사무소에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자가 직원의 아이디, 패스워드로 행정자치부 주민 전산망 시스템에 접속
- 이용자로부터 아이디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을 승낙 받았으나 허락 범위를 넘어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자신의 캐릭터로 옮긴 경우
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
- 리니지의 보안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자동 사냥 프로그램인 ‘패신’의 판매책인 40대가 실형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.
- pc 수리 요청을 받고 출장을 가서 서버에 랜섬웨어를 가몀시킨 후 랜선웨어 개발자와 협상하는 이메일을 조작해 수리비용을 7배 부풀려 청구했다.